사회 사회일반

억대 지참금 요구에 깨져버린 신혼의 꿈

법원 "시어머니 혼인파탄 책임"<br>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전문직 남자 A씨와 은행원 B씨는 결혼 적령기에 떠난 둘만의 여행에서 아이가 생기자 이를 계기로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될 C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상견례 당일 사돈 측에 결혼 지참금 2억5,000만원을 챙겨올 것을 요구했다. 혼수 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생각했던 B씨는 당황했고, 대신 친정 소유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가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절당했다.

지참금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며 결혼식은 자꾸만 미뤄졌고 결국 B씨는 웨딩드레스도 입어 보지 못한 채 딸을 출산해야만 했다. 미혼모가 돼 버린 B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웠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A씨가 딸의 양육비마저 주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B씨는 우선 법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1,000만원과 함께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을 받아냈다. 이어 A씨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상대로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이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B씨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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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혼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요구를 하고 결혼을 연기시킨 상태에서 출산에 이르게 한 A씨의 행위가 두 사람의 약혼을 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 역시 사돈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약혼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A씨와 C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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