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도 등록전 물타기 금지/증감원 규정신설 방침

◎등록후 대주주 보유지분 매각도증권감독원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앞으로 코스닥시장 등록입찰에 앞서 대주주가 대규모 물타기증자를 하거나 등록후 기존 보유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기업등록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5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상장전 물타기증자가 금지되고 대주주 등이 상장후 6개월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등록전에 무분별한 물타기증자를 실시해 주식가치를 희석시키거나 대주주 및 창투사들이 등록후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전 물타기증자는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한후 창투사 자금을 끌어들여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미 5∼6개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물타기증자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는 (주)좋은사람들의 경우 지난 1일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오는 10일 한국종합기술금융의 자금을 끌어들여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자본금을 18억원에서 58억원으로 늘리는 물타기 증자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은 특히 코스닥등록기업이 등록을 하기 전에 자금을 출자한 창투사들이 등록직후 해당기업의 주식을 바로 매각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창투사가 자금을 출자해 코스닥등록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변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벤처기업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이 결국 벤처자금으로 출자되는 모순이 발생해 벤처기업은 등록에 따른 매각차익을 벌고 투자자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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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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