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솔·한울 11월 영업정지

또 고개든 저축은행 퇴출 악령<br>후순위채 350억 피해 불가피… 현 구조조정 방식에 회의론

옛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로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있는 해솔저축은행(옛 부산솔로몬)과 한울저축은행(옛 호남솔로몬)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영업정지를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작업이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그늘이 미치는 예보 산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점에서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매각가격과 조건을 놓고 공공기관과 인수자가 저울질만 하는 사이 저축은행이 망가지고 애꿎은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현행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달 초 해솔ㆍ한울저축은행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면 일정기간 안에 구조조정이나 자본확충 계획을 내야 한다.

두 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 해솔저축은행은 6월 말 부채총계가 7,367억원으로 자산총계 7,208억원보다 159억원 많았고 한울저축은행은 부채총계(3,193억원)가 자산총계(3,163억원)보다 30억원 많았다.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해솔저축은행이 -3.73%, 한울저축은행이 -1.95%를 기록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5%의 훨씬 아래다.


두 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뒤 파산한 솔로몬재단의 자회사로 남아 예보의 관리하에 영업해왔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두 은행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증자를 받기 어려워 영업정지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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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이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정지와 함께 기존 계약은 예보의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금요일 오후에 영업을 정지해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고 월요일 오전 영업을 재개하는 구조조정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시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재 두 은행의 경우 1,200명의 투자자가 350억원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예보는 지난해 11월 두 은행의 사명을 바꾸고 지분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예보가 시장의 요구 수준보다 높은 가격과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 외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고리대금업자에게 헐값을 받고 저축은행을 판다'는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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