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중공업업체인 싼이(三一)중공업 임원 2명이 소유한 미 델라웨어주 소재 '랄스'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사의 풍력발전 사업을 불허한 명령은 자사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랄스는 이에 앞서 이번 사업의 중단을 명령한 미국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냈으며 이번에 고소장을 수정해 오바마 대통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랄스가 오리건주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 방침을 밝혔고 이에 앞서 CFIUS는 지난 6월 이번 사업으로 국가안보 위험이 발생했다면서 사업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업상 거래에 제동을 건 것은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90년 중국 업체의 미국 자동차 관련업체 인수금지 조치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랄스는 9월12일 CFIUS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수정 고소장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CFIUS가 충분한 사전 통보와 기회를 주지 않고 랄스의 풍력발전소 사업을 중단시켜 랄스의 재산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5년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미 석유기업 유노컬을 인수할 때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등 중국이 중요 기간ㆍ안보 관련 업체 인수시 제동을 건 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대선 종반 국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ㆍ투자와 관련해 중국을 몰아붙이지 못한다는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공격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취해졌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할 때 랄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랄스는 올해 초 오리건주 해군시설 인근에 부지 4곳을 매입하고 관련권리를 취득한 후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며 싼이중공업이 제조한 풍력터빈을 설치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