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3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과부가 시정 조치를 명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취소 건과 관련해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변호사로부터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얻었고, 이를 근거로 취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고 취소는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국엔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최악의 경우 이번 문제가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률 자문 결과 '교과부 장관과 협의 없이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전북교육청의 취소 처분은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은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소 기준과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취소는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취소절차 역시 지정 때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남성고과 중앙고에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6일까지 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두 학교는 김승관 전북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이달 중 입학설명회를 하고 올 연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당 학교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번져 교육현장에 적잖은 논쟁과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