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면·전자투표제 의무도입 제고를

대한상의, "기업경영부담 가중" 지적의원입법이 추진중인 서면 및 전자투표제 의무도입이 주주총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면투표제 개정방향에 대한 건의'를 통해 서면투표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분쟁에 악용될 수 있고, 전자투표제는 투표과정의 에러와 결과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서면투표제를 하게 되면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송부 등에 따라 추가부담이 들고 주총일 2주전 송부도 촉박한 일정으로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이 입법화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자본금 5억엔 이상인 기업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해킹, 투표과정의 에러, 결과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포함)를 예외없이 시행토록 하는 사실상의 의무도입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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