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코 피해 97개社 은행상대 손배訴

공동대책위 "내주 추가소송"

키코(KIKO) 가입으로 손해를 본 97개 기업들이 판매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소송 대리를 맡은 대륙ㆍ로고스ㆍ안세ㆍ프라임 등 4개 법무법인은 씨티ㆍSC제일ㆍ신한ㆍ외환 등 13개 판매은행을 상대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키코 등 파생상품의 구조가 지나치게 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고 상품에 대한 복잡한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은행들은 환헤지 상품이라기보다는 환투기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을 중소기업에 적극 권유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들도 “키코는 환율이 지정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실효되고 과도하게 상승하면 기업이 은행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다음주 중 100여개 업체를 더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며 다른 추가 소송도 예상돼 전체 소송 참여기업과 소송가액은 앞으로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피해기업들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까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같은 법원에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한 키코 피해업체는 지금까지 517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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