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최근 발표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D-SIB) 규제체제 권고안’에 맞춰 구체적인 규제방향과 규제대상 은행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CBS는 2011년 11월 주요 20개국(G20)의 승인을 거쳐 ‘시스템적 중요 글로벌은행’(G-SIB) 29곳을 선정한 뒤 추가자본 규제 등 감독강화 방안을 담은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6월말 G-SIB에는 속하지 않지만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국가별로 중요한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D-SIB 규제 권고안을 발표, 국가별로 은행과 규제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국내은행은 G-SIB에 포함된 곳은 없지만 이번 권고안에 따라 D-SIB로 정해지면 사실상 G-SIB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권고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가자본 적립의무’다. 국내 주요은행의 자본적립비율은 현행 바젤Ⅱ 체제에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최저 8%,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바젤Ⅲ 하에서는 10.5% 이상이다. 특히 D-SIB로 선정되면 G-SIB 기준 등을 준거로 자기자본적립비율이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지다 2019년부터는 의무적으로 15.5%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은과 금감원은 오는 8월1일까지 국내 주요 은행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추가자본 적립비율 상향 한도, D-SIB 선정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께 최종안을 확정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