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허가 과정 등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케너텍의 이상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윤경)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지경부 이모 사무관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00만원을, 전 강원랜드 시설관리팀장 김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거액을 건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무관에 대한 뇌물공여는 이 사무관의 요구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이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무관에 대해서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며, 부정한 이익을 먼저 요구한 점이 인정되지만 뒤늦게 수수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김씨에 대해서는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11월 CES사업 허가와 관련해 지경부 에너지사업 담당자였던 이 사무관에게 1억 400만원을 건네고, 2007년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당시 강원랜드 시설관리팀장이었던 김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기성검사원을 받아 에너지합리화자금 97억여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발주 공사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중부발전 사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 증재)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었다’며 정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