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법령 모호한 규정많다"

재계 "상당기간·중대사유 등 의미 불명확…분쟁 소지" 정비 촉구

재계가 증권집단소송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경제 관련 법령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규정이 많아 기업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만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경제 관련 법령 중 ‘상당한 기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현저한 지장’ ‘중대한 사유’ 등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개념만도 3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 대한 조사도 ‘법 시행상 필요한 경우’ ‘직무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조사를 허용해 기업경영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에 있어 아직도 분식회계의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외부감사법 증권집단소송법의 손해배상에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의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또 공정거래법 19조5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가격인상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무리한 행정처분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손해보험사ㆍ철근업계 등이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나 조달청 구매프로그램에 따른 경우에도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기업의 행정처분 불복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도 지난 2001년 30%에서 2002년 47.1%, 2003년 55.6%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헌재 심판에 회부된 법령의 50%(49건)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하위법령 제ㆍ개정이 2000년 이후 연평균 121건에 달하는 점도 무리한 법 시행의 결과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재무구조ㆍ자산총액 등을 감안해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시행령에서 재무구조 우량기업 졸업기준을 폐지하려는 것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