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64만여명 예금 11조원 묶였다

토마토·제일 등 저축銀 7곳 영업정지<br>대형 2곳 포함 6곳은 대주주 증자등 조건부 생존<br>당국 "뱅크런 없으면 추가 영업정지 안나올 것"


수신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업계 2위 토마토와 업계 3위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이 19일부터 영업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과 거래해온 64만여명의 11조원이 넘는 예금이 묶였다. 여기에 대형 저축은행 2곳을 포함한 6개 저축은행은 대주주 증자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생존' 조치를 받았다. 영업정지 대상이 확정, 발표됐지만 퇴출대상에 포함된 일부 계열저축은행과 조건부 생존 저축은행들에 대한 불안심리가 남아 있어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두 달간의 경영진단 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13개 저축은행 중 토마토(경기 성남)와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에이스(인천), 대영(서울), 파랑새저축은행(부산)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총 64만4,398명, 예금은 11조5,000억여원에 이른다. 이중 예금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도 2만5,766명, 1,56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를 가진 사람도 7,571명(2,232억원)에 달한다. 7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제일2저축은행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으나 모회사 영업정지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예상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해 대주주 신용공여나 위법행위 지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분제재와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단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된 13개 중 영업정지에서 벗어난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증자나 자산매각 등 실현 가능한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돼 일단 자체 정상화 대상으로 구제했다. 하지만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뱅크런이 발생하면 이들도 추가 퇴출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BIS비율이 5% 이상인 곳 중 재무구조 개선을 원하는 곳은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 인수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은 일단락했지만 앞으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저축은행을 관리ㆍ감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으로 올해 검사는 종결됐다"며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상황이 없다면 적어도 올해는 금감원의 검사가 없으니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뱅크런이 아닌 한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