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적용대상 민원사무를 72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등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이 현재 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는 각종 인ㆍ허가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고 우수 직원을 선정해 시상금을 주는 제도다. 시는 그 동안 건축허가, 건설허가 등 53개 민원사무에 대해 마일리지제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공장설립 승인, 식품영업허가 등 19개 복합민원을 추가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