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SENDEN 2011] 한국농어촌공사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정 '농지연금' 선보여 <br>세계 첫 '농지담보' 역모기지 <br>농지는 계속 경작·임대 가능

올해 초 도입된 '농지연금'이 가입자 800명을 넘기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500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한 한 할머니가 한국농어촌 공사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SENDEX 2011'에 내놓은 상품은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逆) 모기지제도다.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다. 단 배우자의 나이도 65세가 넘어야 하며,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가 3만㎡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담보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실제 연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 배우자 노후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연금수급 중에 재혼한 배우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사가 담보권을 실행해 농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연금채권을 회수한다. 상속인이 농지를 계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된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담보농지 가액보다 연금수령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처분가액 내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현재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하지만 고령농가의 46%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농지연금이 고안됐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적 연금과 달리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농지연금은 금융기관 담보대출, 개인연금과 비교해 농업인에게 더 유리한 점이 적지 않다. 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다르고 일정 기간 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고 개인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동등한 대출금리(연 4%)가 적용된다. 또 개인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농지를 처분해야 하지만,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받기 때문에 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1억원 어치 농지를 팔아 개인연금(종신보장, 10년 보증) 보험료로 일시 납부할 경우 매월 63만3,000원을 수급해 사망시(가입후 13년 생존 가정)까지 총 9,880만원 가량을 지급받는다. 반면 같은 농지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38만8,000원을 수령해 사망시까지 총 6,056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후 배우자가 이를 승계해 1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추가로 4,660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어 총 수령액은 1억7,280만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개인연금보다 월간 수령액은 적지만 배우자까지 연금수령권이 승계돼 총 수령액은 개인연금보다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도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신이 아닌 일정기간만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형 농지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농어촌서 쾌적한 전원생활 하세요"

베이비부머들 위해 뉴타운·전원마을 조성사업 진행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우선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뉴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 준공ㆍ2012년 입주를 목표로 마을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건축공사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범지구는 충북 단양, 전북 장수,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전남 장성 등 5개 지역으로 도시민 2,000명이 이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장성과 고창은 분양이 완료됐고 단양군, 장수군, 화순군은 분양이 진행 중이다. 이달 5개 지역에 각 100~200세대씩 총700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농어촌공사는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 조성사업을 통한 임대ㆍ분양주택 공급, 맞춤형 영농기술교육ㆍ창업자금 지원, 보육시설 등 교육여건 조성,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통신,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 기반시설은 관청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귀농 프로젝트"라며 "2017년까지 53개 지역에서 총 6,30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 읍ㆍ면 지역이 대상으로 20호 이상 마을 조성시 10억~30억원까지 지원한다. 마을정비구역 지정 이후 소요되는 세부 설계비 및 마을기반 조성시설 등이 지원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마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및 공동주차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ㆍ문화ㆍ취미활동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마을운영 프로그램은 입주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응급 순회진료 및 평생교육과 같은 읍ㆍ면 서비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성된다. 전체 154개 지구가 선정돼 올해 133개 지구가 추진 중이다. 유형별로는 입주자 주도형이 85지구이며 공공기관 주도형이 48지구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중 44개 지구에 참여했다. 입주자주도형 사업은 동호회 등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진행되며,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은 믿을 수 있는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가 적극 나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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