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법관출신 '전관예우' 여전

참여연대 "최종근무지서 2004~2007년 210건 수임… 제한필요"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최종 근무법원의 사건을 1년 이내에 수임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에 대한 최종근무 법원 사건수임을 제한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참여연대가 지난 2004∼2007년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퇴임해 개업한 고등법원장 7명과 지방법원장 13명 모두 퇴임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들 법관이 맡은 사건은 모두 210건으로 이중 형사사건이 155건(73.8%)에 달했다. 이는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이어서 실제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가운데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으로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근무법원의 사건을 43건 수임했다.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8건,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19건, 조용무 전 대전지법원장 15건,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초단기 사건수임사례도 많아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은 2007년 3월 퇴직 3일 만에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박 전 광주지법원장도 6일 만에 이 법원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퇴직 전 최종 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맡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퇴임 후 1년 이내에 9건을 수임했고 신정치, 김진기 전 원장도 각각 퇴임 후 1년 이내에 4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최종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직업선택 자유 제한과 시장원리 훼손 등의 이유로 번번히 무산돼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전관예우에 따른 사건처리 과정 왜곡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가 거듭 제기돼왔다”며 “18대 국회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최종 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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