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8월부터 30% 인상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8월부터 ㎡당 350원에서 450원으로 30% 오르고 매년 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빠르면 오는 8월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 등 소매시장으로 분류된 대형 건물도 연면적이 3,000㎡를 넘으면 백화점과 같은 높은 교통 유발계수를 적용,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을 물지 않던 골프 연습장, 극장, 박물관, 터미널, 자동차 정비공장 등은 부담금을 내야 하고 주한외국기관,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종전처럼 면제된다.
특히 매년 부담금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되는 기간만큼 매달 1.3%씩 연체료를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단위 부담금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90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오는 30일 이런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진 다음 도시교통촉진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오는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9년 교통유발부담금은 696만4,500건에 617억7,200만원이 징수됐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