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할당관세 품목 반출 늦추면 가산세·과태료 낸다

물가관련장관 회의<br>건강에 이상없는 '소비기한' 표시 의무화도

앞으로 가격상승을 노리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반출을 늦추는 수입업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명시하는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본지 8월15일자 3면 참조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신고 지연가산세(수입가 2%)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이후 장기간 보세창고에 부관하는 물품은 반출을 독려하고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에 대해서는 반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반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보세지역의 경우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와 신고수리 후 15일 내 반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입물품 가격공개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현재 삼겹살ㆍ쇠고기ㆍ배추 등 37개 품목에 적용되는 평균가격공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방법도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해 발표하기로 했다. 유통기한 제도 폐지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시하도록 의무화한 뒤 장기적으로는 소비기한만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이란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넓은 개념이다. 현재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만 표시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품질이 최상으로 유지되는 기한을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퀄리티베스트) 적용 대상 식품도 확대된다. 품질유지기한은 통조림ㆍ발효식품 등 장기보존 가능 식품에 표시되고 기한 경과 후에도 유통ㆍ판매가 가능하다. 유통기한 적용품목 중 일부를 품질유지기한 품목으로 전환해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추석을 앞두고 배추ㆍ쇠고기ㆍ명태 등 15개 특별 성수품을 지정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일본의 물가안정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에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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