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 체류 호텔서‘풍기문란’ 항공사 승무원 파면 정당”

"승무원 체류 해외호텔도 근무지"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근무를 마치고 머무는 해외 호텔도 근무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기 때문에 회사가 호텔서 벌어진 풍기문란 행위를 이유로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풍기문란으로 파면된 국내 유명 항공사 남자 승무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국제선 취항지인 필리핀 세부 공항 인근 호텔에서 부하 여승무원 B씨와 8시간 가량 한 방에 머물렀다가 옆 방에 묵은 다른 팀원에게 애정행각을 들켰다.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 미국 워싱턴으로 가던 A씨는 기내에서 부팀장과 팀원들에게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체류지 인근 호텔에서 B씨와 한 방을 썼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튿날 동료 직원들에게 또다시 발각됐다. 결국 회사도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됐고, 곧 면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과정서 B씨는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으로 승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팀워크를 와해시킨 점을 깊이 뉘우친다'며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또한 이 때 회사는 A씨가 평소에 부하 여승무원의 신체를 툭툭 치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 수 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과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됐다. 이에 회사는 A씨에 대해 `해외체류 시 소속팀 여승무원과의 부적절한 행동을 노출해 다른 팀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7월 파면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처분에 불복하면서 "같은 방에서 상담을 했을 뿐인데 소문과 심증 만으로 풍기문란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더라도 업무시간 외에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사는 전체 근로자 7,0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객실승무원이 해외 체류시 남녀가 함께 숙박해야 하는 업무특성 때문에 풍기문란 행위를 비롯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풍기문란을 예방해야 할 팀장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상대 여성인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퇴사했는데도 풍기문란 행위와 성희롱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사실관계의 조작과 은폐를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회사의 파면조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항공기 승무원은 해외체류 시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 근무를 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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