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공단 '변호사 증원안'에 변협 발끈

모두 "공익" 내세우지만 사건 수임관련 이해관계 때문인듯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무공단과 변협 모두 '공익'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건 수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공단은 지난 6월22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최근 급증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형ㆍ국제화돼 가는 송무 환경 속에서 법무공단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원 제한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송이나 법률 사무 지원사업을 하는 법무공단은 변호사를 40명까지만 둘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공단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 대형 로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변호사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더구나 법률상 제한 규정만 없애는 것이고 현재 추가로 정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협은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보내 "변호사(업계)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게 된다"며 법무공단 측의 증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소속 변호사의 정원을 확대하면 정부 재정부담과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상적인 정부 법률 업무는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해 처리할 수 있고 정부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되기 때문에 법무공단이 별도로 있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공단의 존재 근거 자체에까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공단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가 예산상 민간 로펌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세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며 "법무공단이 민간 로펌에 비해 공공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변협이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5년 법무공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변협은 "법무공단의 업무는 변호사 고유업무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며 설립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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