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지방소비세 내년에 10%로 인상 추진"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28일 "지방분권차원에서 지난 번에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어 나눠주는 지방소비세를 만들었다"며 "오는 2013년까지 10%로 올릴 예정인데 내부적으로 내년 안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 2개월을 맞아 창원시청을 방문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를 보완할 대안을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조치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만큼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는데 이 위원장은 이에 더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을 촉구한 것이다. "복지사업 등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떠넘겨져 지방재정이 압박 받고 있다"며 "지방과 중앙의 소득세와 지방세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방이 중앙에 재정을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세원인 종합부동산세도 2년 새 65%가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당시 4%였던 취득ㆍ등록세를 2%로 낮출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급격히 늘면서 이를 상쇄시켜줬지만 이번에는 종부세마저 줄어들어 지방이 체감하는 타격이 더 큰 셈이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종부세 부과액은 2005년 6,426억원에서 2006년 1조7,1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2조7,671억원에 달해 3조원을 넘봤다. 그러나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제개편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면서 추세는 역전했다. 종부세 부과액은 2008년 2조3,280억원으로 줄더니 2009년에는 1조원 밑으로 떨어져 9,677억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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