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IMF이유로 임용취소 부당"

기업체가 IMF관리체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 재고용때까지 월급과 상여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김용철씨등 임용취소자 3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동양시멘트측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일부 대기업들이 사원을 신규채용해 놓고도 IMF체제에 따른 경영난등을 빌미로 무한정 대기시키거나 아예 임용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업체들의 사원 채용관행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신입사원들로부터 재정보증서까지 받은 점으로 미뤄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동양시멘트쪽은 김씨 등을 복직시킬 때까지 채용예정일이었던 지난해 3월1일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7년4월 동양시멘트에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된뒤 지난해 2월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내정받은 상태에서 면접과 신체검사까지 마쳤으나 회사쪽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채용을 백지화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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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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