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패스트트랙, 부도덕한 CEO 면죄부 아니다"

’패스트 트랙’ 간담회, 금융권 “패스트 트랙 실효성 과연 있을지 의문"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중대한 부실 경영 책임이 있다면 경영권이 박탈된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 이 부도덕한 경영자의 위기모면 수단이 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유해용 부장판사는 26일 파산에 내몰린 기업들이 패스트 트랙등 기업회생철자를 일시적 위기 탈출 수단이나 면죄부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다수의 이익에 부적합하다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금융 당국자와 기업구조조정 관계자를 초청해 개최한 '패스트 트랙 간담회’에서 최근 LIG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후 회생절차를 신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부실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이 박탈된다”고 일축했다. 패스트 트랙은 법원 관리 아래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을 단시일에 회복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하게 줄인 제도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 변제를 시작하면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끝낸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관워크숍에서 도입이 결정돼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계 인사들은 법원의 패스트 트랙 효용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최소 2~3년 이상 걸리던 회생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박영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법원이 중립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워크아웃을 선호하는데 워크아웃에서 이미 실패한 후 이뤄지는 회생절차가 얼마나 효과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기업은행 부장은 "6개월 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 단기간에 채무를 감면해주는 등 채무를 재조정해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 금융위원회 과장은 “패스트 트랙은 단기간에 회생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기대가치가 크다”면서도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을 우열의 관계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각 제도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택 한국시티은행 부장은 "워크아웃을 따라가기 위해 6개월로 절차를 단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사법부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를 주문했다. 법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과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수렴한 후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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