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경찬씨 불법여부 내사 착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650억원의 투자자금을 2개월 만에 모았다고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모금 과정 등을 통해 민씨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서 맡기로 공식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내사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이전에도 다른 사건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처남인 민씨를 이른 시일 내에 접촉, 관련서류에 대해 정밀조사 등을 거쳐 불법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이나 경찰, 검찰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겠지만 아직 어떻게 할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불법 없는 사적 경제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이관을 말할 단계는 더더욱 아니다”며 “조사결과, 민씨의 불법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면 수사권을 가진 다른 데로 사건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를 나와 90년대 말부터 각종 의료벤처사업에 뛰어든 민씨는 최근 부동산ㆍ벤처투자 목적으로 두 달 만에 무려 65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모금 경위 등이 주목을 받아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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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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