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의의 저울

대법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들어가는 입구에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오랫만에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동안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낮은데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세금이 높다는 불만이 많이 있어 재산세 부과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바꾼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찬성하였으나 서울 강남 등 일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타결되었지만 세금부과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실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국가를 경영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돈이기에 어느 나라가 적정한 규모의 세금을 걷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의 형평성을 잃을 때에는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국가가 위험에 처하게도 된다. 예를 들어 조선이 쇠망한 큰 이유중의 하나가 조선 후기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민심이 이반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 동양에서는 조용조(祖庸調)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토지에 대한 수확물의 징수와 노동력 제공, 토산물 진상 등 그 당시 경제상황에 맞춘 것이었지만 자의적 부과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과 같이 소득을 얻을 때와 소비할 때, 축적할 때 각각 징수하는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제도로 나누어지고 지방세는 이중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공평과세 실현이란 측면과 지방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항간의 우스개소리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지만 지방세중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시가에 비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커서 과표현실화와 부과방식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주재정이 필수적인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28조원으로 국가전체 세입의 20%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소요예산의 50%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원이 편재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며 자치단체의 기업유치노력이 세수증대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세원 개발과 함께 지방소비세 신설 등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 시도ㆍ시군세 상호간 세목교환 등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로서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들께서도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흔쾌히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김주현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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