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9일수입대금 결제 과정에서 환차손을 우려해 헤지거래를 한 사료 제조업체 K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2억4천5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환투기 목적이 아닌 원료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 때문에 외화 선도거래에 의한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를 했다면 이는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 거래 이익은 사업 소득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헤지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기업으로서는최소한 법인세 납부 측면에서는 헤지거래의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원료 수입 대금을 3~6개월 뒤 지급하는 유전스 방식으로 결제했던 K사는 대금지급 기일에 환율이 오를 것에 대비, 현재 환율로 만기에 지급하는 선물을 매입하는헤지거래를 하던 중 외화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중소 제조업에 대해 사업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당국은 K사의 헤지거래에서 발생한 외화 결제 이익이 사업과는 무관한 재무활동 소득이라며 세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