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법 개정후 해외환자 33% 늘어

올해 5만명 유치 가능할 듯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은 해외 환자가 3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지난 5~7월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환자는 4,893명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의 3,662명에 비해 1,200여명이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건강관련 여행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1%(960만달러) 증가했는데 외국인의 국내 의료비 지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1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경우 평균적으로 진료비로 373만원을 사용하고 경제 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하면 699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박금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세계 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등으로 여행객이 감소했음에도 의료법 개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민간의 해외마케팅 덕분에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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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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