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선거법 조항은 호별방문과 회계장부 정리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최근 관할지역인 밀양과 창녕지역 후보자 80여명을 초청해 선거법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농촌이 많은 지역 특수성상 유권자를 만나기 위한 방법에 가장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자들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과 관련,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유권자를 만나다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쌓아놓는 용도로 활용되는 농막을 방문하는 것도 호별방문인지를 궁금해했다.
또 재래시장에서 소규모 개인점포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알리는 것도 호별방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는 후보자가 많았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격려메시지를 전하는 친인척과 친구 등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사오는 음료수와 화환, 화분 등도 회계장부에 일일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는 "몇천원짜리 음료수도 수입으로 잡으면 이 때문에 공식 선거비용을 초과할 우려도 있고 농촌지역 인심마저 끊어버린다"며 "그나마 회계처리 담당자가 없는 후보는 이 같은 일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후보들이 제기한 의문사항은 선거법상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같다"며 "후보들의 건의 및 질의사항을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 같은 후보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비닐하우스 농막이나 재래시장 개별 점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호별방문 판단기준이 달라지고 음료수와 화환 등의 회계장부 등재는 선거법상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방문하는 구체적 장소에 따라 호별방문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구별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료수와 화환을 비롯 선거사무실 개소식때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고사때 돼지머리에 꽂는 돈도 회계장부상 정치자금으로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