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금고, 공모주 청약 수요예측 계속참여케

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관투자가로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9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의 안영환(安永煥) 국장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는 나름대로 공모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일정수 이상 보유한 기관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安국장은 『일부 금고가 타인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 공모가 산출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요예측은 적정한 공모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 투자열풍이 일면서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공모가격을 높게 써내고 일부 금고사가 창투사 등 타인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수요예측제도 변경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금감원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에 제한을 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일정수 이상 보유한 기관만 참여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금고업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 논란이 됐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채용해야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금고 전체를 수요예측에서 배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부 금고의 잘못으로 금고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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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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