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한다.서울은행과 평화은행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만원, 30만원, 50만원, 1백만원 등 정액자기앞수표의 발행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8일부터 13일까지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