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CEO 민·형사상 책임 과도"

상의'CEO …' 보고서, 종업원 불법행위 연대책임 법률 300여개…의사결정 때마다 사후 실패에대한 추궁도

국내 정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한때 일선 주유소에서 소방법규 위반이나 환경문제가 터지면 일일이 법정에 불려 다니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직영 주유소의 대표자 이름에 CEO가 올라 있어 소소한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행 법률 탓이었다. CEO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포괄적이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EO들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CEO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제도’라는 보고서에서 “종업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CEO나 법인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양벌조항을 둔 법률은 노동ㆍ건축ㆍ환경ㆍ회계ㆍ소방ㆍ안전ㆍ보건ㆍ위생ㆍ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법률에 걸쳐 무려 300여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이러한 양벌규정은 대형화ㆍ분권화된 기업의 형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의 감독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무조건 공동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종업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양벌조항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검찰에 기소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CEO나 이사들이 의사결정 때마다 사후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 위험에 노출돼 전략적인 판단을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가격전망이 불투명해 장기간 저가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회사 주주가 헐값 공급이라는 이유로 책임추궁에 나선다거나 사업성이 회의적이더라도 제3자에 기회를 돌릴 경우 사후에 회사기회 유용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팀장은 “특히 상법 개정으로 이중대표소송제도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제도마저 도입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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