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박왕’ 권혁 회장,“사실과 다르다”혐의부인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회장은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에 손을 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회장 측은 “시도상선의 회장으로서 주된 영업지는 홍콩과 일본이었다”며 “권 회장이 국내 영업자임을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취했다는 혐의나 윤활유ㆍ페이트 대금 일부를 허위로 가로챘다는 주장 역시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권 회장은 “개인적으로 심히 억울하다.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말했다. 또 홍콩 사업을 위해 짧게라도 출국금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권 회장의 배우자도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출금해체를 요청해 들어줬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간략한 사건개요 설명과 변호인단의 반박을 들은 뒤 사건의 사안을 감안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29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사실상 국내에 거주,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홍콩 등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2009년 사이 2,20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아울러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삼성화재ㆍLIG손배보험 등 대형 보험업체 4개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6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권 회장의 부인 김모(55)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