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약탈금리' 낮춘다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등 본지 기획보도 관련<br>금감원, 내주 인하책 발표


서울경제신문이 '금리에 우는 서민'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6월부터 기획 시리즈로 내보냈던 금융회사의 '약탈금리'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개선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인하책과 보험사의 약관대출 등 본지가 '금리~' 시리즈에서 지적했던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리체계에 대한 수술 방안이 모두 담겼다. 2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6일 서민ㆍ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은행권의 금융관행 개선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의 주요 개선과제로 '약탈금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도하게 매겨져 있는 예금담보대출 이자율 인하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은행의 연체 이자는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도 20% 수준에 달해 일반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금감원은 이어 8일에는 보험 분야의 소비자보호방안을 다룰 방침이다. 여기에는 2008~2009년 집중적으로 판매된 장기실손보험의 보험료율 갱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약관대출 금리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증권 부문 대책에는 신용융자의 높은 이율에 대한 인하 방안을 비롯해 각종 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앞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회사의 각종 불합리한 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수술을 통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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