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기업 로비 합법화 추진

로비스트등록등 관련법 제정

열린우리당은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총선 공약인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안을 17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키로 하는 등 반부패 입법 추진계획을 채택, 발표했다. 우리당은 특히 부패척결 대상을 정ㆍ관계 외에 기업과 토착비리로 확대하는 한편 음성적인 로비 방지를 위한 로비법 제정을 연내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여당이 검토중인 로비법은 기업의 대정부 업무팀이나 변호사 등을 정식 로비스트로 등록시키고, 이들의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CEO(최고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인증의무화를 규정한 회계부정방지법 개정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최용규 의원이 이날 의총에 보고한 ‘반부패 추진’ 계획은 정치부패 및 정경유착의 근절→ 고위공직자의 윤리확립 →윤리경영시스템 확립 →토착비리 척결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우리당은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불법자금 환수법을 비롯해 주식 처분을 강제하는 고위공직자주식 백지신탁법 및 의원 석방요구 발의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자금 환수법은 해당 정치인과 소속 정당의 연대책임을 묻고 법무장관의 가압류 신청 의무화 및 국고환수 소송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올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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