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 판·검사 사건수임 부분제한 검토"

사법개혁위 '법조비리' 강력 규제방안 도입 추진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안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사개위는 일련의 법조비리 문제로 인해 높아진 국민의 불신이 재판의 공정성은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주요 안건중 하나로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문연구위원을 두어 법조비리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구조적 해결책을모색 중이며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도 각각 자체안을 준비 중이다. 사개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판.검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한 예우를 해준다는 이른바 `전관예우'관행을 근절하는 것. 이를 위해 사개위는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후 최종 근무청의 형사구속사건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사개위는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던 비리 법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관.검사.변호사 등 각 직역별 징계위원회의 활동을 실질화하고 특히 변호사징계위의 경우 위원을 변호사와 비법조인을 동수로 하거나 비법조인이 다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개위는 형사사건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소개하는 이른바 `법조브로커'를 뿌리뽑기 위해 ▲변호사 사무원 자격시험제도도입 ▲비위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등 방안의 시행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판.검사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수임을 금지하는 것은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등 난관이 적지않아 본격 논의가진행됐을때 어떤 결말이 내려질 지는 미지수지만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한다는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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