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월 중 환경담당 단속공무원 연인원 1만1,565명을 투입, 6,616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들 중 6.6%에 해당되는 43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의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환경부는 특히 대기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은 롯데알미늄㈜에 대해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햄·우유도 수질오염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SK㈜, 하이트맥주㈜, 동국무역㈜, ㈜대원제지 등의 환경오염사실을 적발해내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