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처럼 분풀이용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인을 상대로 악의적ㆍ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법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 제도와 소액사건 무변론판결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은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시행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이용된 사례는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소액사건 무변론판결은 소송목적가액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 청구도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만 지금까지 활용이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