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유지기준 마련현재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에만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이 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청사, 종합병원, 실내 주차장, 다가구 주택(20가구 이상), 아파트(200가구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 질 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내공기 질 기준을 어길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개위는 또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공기의 질을 측정, 그 결과를 시장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페인트ㆍ석면 등 실내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일부 건축자재를 고시해 이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실내환경 관리자 지정 및 신고, 실내환경 관리 대행업 등록제도 도입 등은 시장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환경부 원안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