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온 여행업체 9곳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0%나 높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9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