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실 난 베트남펀드 세금까지 낼 판


실제 수익률 -17%에도 과표기준가는 24% 수익 2006년 6월 말 5년 만기 폐쇄형 베트남펀드인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혼합펀드 1호’에 1억원을 투자했던 A씨는 최근 펀드 수익률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펀드의 실제 수익률은 -17.82%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를 적용할 경우는 24.81%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환매를 한다면 A씨는 1,782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과세대상 금액 2,481만원에 15.4%의 세율을 계산해 모두 38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베트남 증시가 급등하지 않는 한 6월말 만기 시점에도 원금 손실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6년 6월30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744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혼합펀드 1호’의 11일 현재 기준가는 4,108.43원으로 최초 가격(5,000원) 대비 17.82%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하지만 과세기준을 보여주는 과표기준가는 현재 6,240.97원으로 설정 당시보다 24.81% 높다. 과표기준가와 일반기준가 사이에 43%포인트에 가까운 괴리가 발생한 이유는 베트남 증시 강세로 펀드의 과표기준가가 7,271.32원까지 올랐던 2007년 6월 정부가 해외주식 매매ㆍ평가차익에 비과세 적용을 시작하면서 과표기준가의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적용기간이었던 2007년6월~2009년12월말까지 이 펀드의 과표 기준가에는 이자ㆍ배당소득과 환차익만 반영되면서 이 기간 베트남 증시가 1,077포인트에서 495포인트로 54% 급락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표기준가 상으로는 설정 초기 대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다른 자산의 이자ㆍ배당 소득을 포함해 전체 금융소득이 한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펀드의 경우 손실상계(비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2010~2011년 발생한 펀드 이익과 상계처리해주는 것)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현재 과표 기준가가 비과세 적용 종료일인 2009년 12월말보다 낮아 이후에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 발생과 관련해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한국투신운용이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증권과 한투운용은 3월말 수익자 총회를 열고 만기 연장에 동의하는 투자자에 한해 운용 및 판매 보수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증권 관계자는 “펀드 약관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운용 및 판매보수를 면제해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금 손실에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된 펀드 수익자들이 만기 연장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만기연장은 수익자의 과반수가 수익자 총회에 참여해야 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폐쇄형 베트남 펀드 중 가장 먼저 만기를 맞은 ‘GB블루오션베트남주식혼합형 투자회사 1호(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경우 만기 1년 연장을 안건으로 수익자 총회를 개최했으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수익률이 반토막(-48.80%) 난 상태에서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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