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삼부토건, 법정관리에 안 들어간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허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등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주단은 최근 금융기관을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어음 등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에 해당하는 건설회사로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12일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