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임금체불 건설사 입찰때 불이익"

정부, 근로자 임금보호 위해 자격심사때 감정제 도입 추진<br>근로자 전월월급 확인 끝나야 하수급인에 노무비 지급키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건설업체에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구축ㆍ운영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체불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에 감정제도를 도입해 고액ㆍ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공사입찰에서 페널티를 주게 된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정부 차원에서 구축, 공사 발주자와 원(原)수급인은 하(下)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전월 임금지급을 확인한 후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하수급인에게 다음달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한 것. 이와 함께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바로 위 상급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원ㆍ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통장을 통해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해 감시ㆍ감독이 용이해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됐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는 안도 방안에 담겼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공사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과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돼 있고 하수급인이 낮아진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우선 삭감, 피해를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지난 6월 현재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은 7.3%인 데 비해 건설업의 체불근로자 수(1만8,000명)와 체불금액(860억원) 비중은 각각 13.7%와 16.4%로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며 "공공 부문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전체 건설공사의 40%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가족같이 보살피고 근로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공생발전"이라며 "정부도 공생발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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