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용길ㆍ양승표씨는 이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씨와 양씨는 1월29일 사보이F&B 외 7인과 이엔쓰리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매수인 대표. 계약은 다음달 15일 해지됐다.
고소장에서 이들은 조 대표가 풍력발전 사업추진 등을 재료로 이엔쓰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2010년 2월 에너게일과 연구개발비 지원 및 독점적 사용권, 영업권 부여 계약을 맺는 등 공중풍력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이후 '풍력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주가부양에 나섰다는 것. 또 2011년 12월27일 풍력사업에 대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1ㆍ4분기 보고서에서 관련 부문 매각으로 사업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을 허위 공시의 근거로 꼽고 있다.
이씨 측은 "풍력사업 진출을 알린 뒤 두 달 만에 주가가 40%가량, IR 뒤에도 단 닷새 만에 25%가량 치솟았다"며 "IR 뒤 3개월 만에 사업계획 철회를 밝히는 등 허위 공시 혐의는 물론 풍력사업 연구개발 지원금액을 부채 등이 아닌 산업재산권 취득대금으로 인식하는 등 분식회계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풍력발전에 관한 허위 공시나 IR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고소인 측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특히 풍력사업을 접은 이유도 "계약 이후 답보 상태가 이어져 다른 회사에 매각했다"고 답했다. 이엔쓰리는 지난해 1ㆍ4분기 분기보고서에서 "3월13일 풍력발전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사용권, 영업권 등을 공중부양풍력발전에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엔쓰리 주식양수도 계약 때만 해도 우호적이던 이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고소에 나서는 등 돌변했다"며 "고소 근거로 제시한 풍력사업도 추진하던 계약이 무산되는 등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팔았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