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633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촉진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차 뉴타운인 아현뉴타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지역균형발전조례'에 의해 사업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도촉법을 적용 받아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기준 용적률이 20% 증가해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심의도 기존 2회(지역균형발전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에서 1회(도시재정비위원회)로 줄어 사업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