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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뉴타운 재촉지구로 변경, 사업기간 6개월 줄어들 듯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되고 사업기간도 6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633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촉진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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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뉴타운인 아현뉴타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지역균형발전조례'에 의해 사업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도촉법을 적용 받아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기준 용적률이 20% 증가해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심의도 기존 2회(지역균형발전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에서 1회(도시재정비위원회)로 줄어 사업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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