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광장 공정거래팀

'지로수수료' 시중銀 대리해 승소판결 이끌어내<br> 공정거래분야 경쟁력 뛰어나<br>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결정 뒤집어<br>안용석 변호사 등 20명 전문성 탁월<br>박정원·나영숙 변호사등 새로 영입도

안용석 변호사

박정원 변호사

정환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나영숙 변호사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건이라도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정황을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 팀을 이끌고 있는 안용석 변호사(49, 연수원 15기)는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지로 수수료'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광장이 하나은행을 비롯한 12개 시중은행을 대리한 이 사건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서민의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지로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담합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지로결제는 고객이 돈을 납부하는 수납은행과 KTㆍ한국전력 등과 지로업무계약을 맺은 지급은행이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 창구에서 고객이 낸 공과금을 처리한 수납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주재아래 받은 돈을 지급은행에 보낸다. 이 과정에서 수납은행과 지급은행이 다르면 은행간 수수료가 발생한다. 서로 다른 전산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급은행은 은행간 수수료를 기준 삼아 지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수수료를 가감해 지로업무 전체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이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데도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합의하고 그 폭과 시기에 대해서 입을 맞췄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과 44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수납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지로수수료 때문에 계속된 적자를 막기 위해선 지로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지로망 내의 비용정산의 효율성을 위해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17개 은행 가운데 대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광장이 대리한 12개사만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국민ㆍ신한은행을 대리한 경쟁 로펌이 1심에서 패배했단 소식을 접하고 변론을 3개월 가량 더 진행한 후 얻어낸 승소판결이라 팀에는 더욱 뜻 깊은 소식이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역시 지난달 30일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안 변호사와 함께 광장의 공정거래팀에 소속된 변호사는 20명 가량. 이 가운데 13명은 공정거래만 전담하고 있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한 전문 분야의 일을 공정거래 사건과 함께 맡는 식이다. 제약이나 통신 분야 등 고유 영역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 사건은 전문 변호사들이 투입돼 날카로운 변론에 힘을 싣는다. 안 변호사는 "공정위가 내리는 시정명령조치나 과징금은 정부기관이 내부 조사와 의결을 통해 한 차례 숙고한 후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하면 지기 쉽다"며 "특정 업계의 상황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소송팀과 공정거래팀이 함께 대응하는 광장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대기업과 하도급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기술 빼내기'를 막기 위해 제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자료요구 심사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을 구체화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팀이 바로 광장 지적재산권ㆍ공정거래팀이다. 법정에서 종종 적수로 마주치는 공정위도 전문성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 공정거래팀은 새 식구를 맞이해 전문성을 더욱 끌어올렸다. 올해 초까지 메이저 로펌 S사에서 공정거래분야를 맡아온 박정원(49, 23기)ㆍ박정환(43, 24기)ㆍ이민호(40, 27기) 변호사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서 공정거래분야를 연구한 나영숙 변호사(외국변호사)까지, 이 분야에 정통한 이들이 광장에 새 둥지를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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