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판매 때 투자자가 위험이 높은 펀드를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펀드 홍보 전단(리플렛)에 투자위험ㆍ과세 관련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펀드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펀드 판매 광고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들은 홍보 전단 등 인쇄물의 전면에 투자 목적과 주요 투자 위험, 총 보수ㆍ수수료 및 과세 관련 정보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
또 펀드 판매회사들은 앞으로 투자위험이 높고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 안정추구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펀드를 매수하려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들은 먼저 설문지 등을 이용,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펀드를 권유하는 판매 시스템과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 결정을 하게 되고 투자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