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노조 공동교섭대표단 운영싸고 노사 갈등 클 듯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에서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운영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노동리뷰 6월호를 통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공동대표단과의 단체교섭이 난항에 봉착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해 개별노조들과 실무교섭을 추진하려 할 수도 있다”며 “공동교섭대표단의 활동기간 내에 개별노조와의 실무교섭을 둘러싸고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한 복수노조들 간 이견이 커서 교섭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쉬운 노조와 어려운 노조별로 별도의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접근을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조들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복수노조 간 분열을 유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됐다가 교섭참여노조들이 개별교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개별교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일부 노조가 위원장 선거 등을 거쳐 교섭대표를 교체했을 경우 교체된 교섭대표가 적법한 교섭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노조의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할 경우 교섭대표단의 구성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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