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지원 요건,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과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및 외자유치와 관련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정부 당국에 제출한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위한 지원세제 보완 건의문』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이 시급한 만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 부가세 감면을 허용해줄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5년으로 돼 있는 사업영위기간과 합병일을 기점으로 6개월내로 돼 있는 중복자산 매각기간 등 각종 세제감면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에 등록.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외자유치와 공장의 지방이전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 가치부문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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