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2곳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천안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못한 12곳이 실효돼 실효 고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효 고시된 곳은 ▦성환지구 42만4,703㎡ ▦직산 삼은지구 42만9,512㎡ ▦직산 삼거지구 25만5,126㎡ ▦두정1지구 35만5,269㎡ ▦두정2지구 32만510㎡ ▦신부지구 8만1,943㎡ ▦청당1지구 32만75㎡ ▦청당2지구 12만729㎡ ▦청당3지구 5만8,767㎡ ▦삼룡1지구 21만3,446㎡ ▦삼룡2지구 14만1,402㎡ ▦목천운전지구 86만3,136㎡ 등 12개소 358만4,618㎡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됐다.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두정1, 2지구, 목천운전지구를 제외하고 면적 30만㎡ 이상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