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 경영권 사수위해 「화의」 이용”/금융권 반응·파장

◎“채권단이 끌려다닌 결과” 자성도진로그룹이 계열 6개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한데 따른 금융권내 파장과 반응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로그룹의 화의절차 개시신청과 관련, 금융권 일각에서는 진로그룹에 1차적으로 적용됐던 부도유예협약이 도대체 왜 필요했던 것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처리에 있어서 법정관리나 화의와 같은 기존의 제도를 무시하고 구태여 금융질서를 혼란시키면서까지 부도유예협약이라는 「사생아」를 새로 만들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금융권은 법원이 화의개시를 선언하게 될 경우 진로그룹의 회생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진로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로의 화의신청 소식에 대해 은행 및 종금사의 반응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모습이다. 담보를 넉넉히 갖고 있어 채권회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은 굳이 화의신청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은 진로그룹이 경영권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화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의 경영책임을 물어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게 정도인 만큼 화의신청에 동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거래은행들은 대부분 화의신청에 동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종금사들도 일단은 화의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진로그룹을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할 때부터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진로그룹 회생을 위해서는 화의제도 적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부도유예협약 대상 1호인 진로그룹에 대해 협약 적용당시 주식포기각서를 받아내지 못하는 등 채권단이 처음부터 진로그룹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 화의신청으로까지 몰려왔다는 자성이 금융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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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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