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희망돼지’ 문성근씨 항소심도 유죄

지난 대선기간 중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행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 노무현 후보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티켓`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받은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과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은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희망돼지를 나눠주면서 연락처 등을 받은 것은 특정후보 지지 유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둔 10~11월 서울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000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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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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