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적률강화 조짐에 재건축사업 “비상”

◎서울시 등 최고 250%까지 조정 추진/“조합원 합의 서둘러 승인신청 해야”서울 주택재건축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가 재건축용적률을 4백%에서 3백%로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건축용적률을 3백%로 내렸으며 아예 2백50%로 강화한 곳도 있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통과를 거쳐 올연말께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때까지 재건축사업승인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조합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밀집해 있는 연립주택단지들의 경우 몇년 전부터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간 땅지분이 서로 틀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서로 큰 평형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인근 한강변에 들어서는 우방연합주택조합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와 보이지 않는 아파트로 나뉜다. 한강조망 때문에 시세차이가 수천만원씩 나는 것을 감안하면 추첨만으로 아파트 호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경우 조합원간에 하루빨리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지분의 가치와 나중에 들어갈 아파트의 기대가치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가락동연합주택조합의 의뢰를 받아 가구별 사업비 분담액을 계산해내 화제가 됐다. 이 계산결과를 보면 같은 32평형이지만 로열층으로 향과 전망이 좋은 101동 902호는 1억6천만원, 1층으로 향과 전망이 좋지 않은 32평형은 1억2천만원이었다. 즉, 아파트를 배정할 때 추첨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정받은 아파트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값을 달리해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감정원을 비롯해 한국·대한부동산신탁과 부동산컨설팅사들은 이같은 사업비 분석 의뢰를 수십건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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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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